[속보]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4일, PM 03:10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단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단한 피고인의 형이 재량적·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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