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공소청. 2026.9.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집 앞 노상 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집 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물건까지 빼앗은 20대 남성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피해자 A 씨 집 앞에서 소변을 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며 말리자 일당은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할 것을 대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가방까지 뺏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중 2명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으며 1명은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9월 이들을 전부 구속한 뒤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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