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가 유지됐다.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변호인 선임에 관여한 게 아니라는 뜻에 더해 변호사를 연결해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윤 전 서장과의 친분 역시 검찰에 알려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가 윤 전 검사장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해서 윤 전 검사장이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검사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국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 토론회를 거치면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사로 표현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단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는 2013년 3월쯤부터 전 씨를 만나게 된 이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고려하면 정치 영역에서 입법 재량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돼 판단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부당한 면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