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 중단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3:26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 모습. 2026.11.2 © 뉴스1 박세연 기자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가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최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그간 외교부와 협력해 해당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출국한 재외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 지침을 준용했다.

대상자는 체류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을 하면 국내 입국 없이도 이메일 등을 통한 간이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종국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나 고소 취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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