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선거법 위반’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3:33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 © 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 © 뉴스1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신웅수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 © 뉴스1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rhi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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