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석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인정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 등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 입찰에서도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16조 3961억원이다.
◇法 “공소사실 불명확…가담 경위 구체화해야”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며 공소청에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담합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어떤 보고·승인 과정을 거쳐 범행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 퇴직 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관여 방식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개별 모임의 성격도 문제 삼았다. 실제 가격 합의가 이뤄진 모임과 담합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한 모임이 구분돼 있는데, 이를 모두 범죄가 성립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소청은 “가담자와 담합 횟수가 많아 공소장 본문을 간략하게 작성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한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한 임직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담합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개별 가격 합의 역시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목록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일부 변호인은 각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마다 가담자가 다른 만큼 증거목록을 이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향후 입장에 따라 그룹별로 나눠 심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