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중 개XX 한마리" 울산, 경찰이 구급대원 저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4일, PM 04: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울산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후 전화로도 7분 넘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9년째 근무 중인 30대 구급대원 A씨는 지난 7월 26일 새벽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관 B씨(경위)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상자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여성이 가해자라며 “지난주에는 자해해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던 구급대원은 피의자를 이송하는 상황인 만큼 경찰관도 구급차에 함께 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경찰은 “동승 의무 규정이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주말이라 바쁘니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환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 경찰관의 지원도 요청했지만, B경찰은 그 역시 관련 규정을 가져 오라며 이를 묵살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보호자나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

B경찰은 현장에서 A씨 름을 부르며 “희한한 놈이네” “느그 아부지한테도 그따구로 하냐” “공무원 자격도 없는 XX” “내가 올해 50대다, 이 XX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 동승 없이 혼자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시간이 지체됐다.

A씨는 당시 일을 좋게 넘기려 했지만, B경찰이 소방서 상황실과 A씨 상관에게까지 연락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B경찰은 A씨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관 중에 개XX 한 마리가 있다”고 욕설을 했다.

이를 들은 A씨가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자 B경찰은 7분 30초 동안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XX 같은 XX야”, “짐승XX 아이가”, “끊으면 죽는다”, “X놈의 XX야, 너 나이 30도 안 됐지”, “이 X 같은 XX가 아버지 욕 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느그 팀장 바꿔라” 등 쉴새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B경찰은 이후 소방서 게시판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구조대원에게 7분이 넘도록 폭언과 욕설을 해댔다. (사진=JTBC 캡처)
경찰은 구조대원에게 7분이 넘도록 폭언과 욕설을 해댔다. (사진=JTBC 캡처)
이후 경찰서 지구대장과 범죄예방과장이 소방서를 방문해 사과했지만 B경찰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구급대원 A씨는 B경찰을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급대원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현재 공소청에서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 내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경찰도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경찰은 제작진에게 “구급대원이 환자를 부추겨 경찰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다”며 “욕설이 핵심이 아니라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원의 직무 유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경찰이 소속된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경찰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