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하려는 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제헌 헌법 이래 이미 기소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사실상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어떤 국민도 자신이 기소된 재판의 공소제기 자체의 위법성을 다시 특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겠다는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을 위한 처분적·시혜적 입법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차별이 된다"며 "이 법안은 또한 헌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황당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친위세력들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해괴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역사에 기록될, 세상이 다 아는 범죄는 잔꾀로 흔적을 없앨 수도 없고 어거지로 심판을 취소시킬 수도 없다"며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