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0.8 © 뉴스1 이광호 기자
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태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돈이 필요하다며 1억을 빌려주면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유명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산을 운용 중이다. 투자하면 원금도 확실히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태 전 의원은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4년 10월 국회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