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연 ‘청소년 디지털 안전 포럼’에서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4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연 청소년 디지털 안전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플랫폼이 얻는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성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시간과 주의력을 끌어 수익원으로 만드는 것은 플랫폼이지만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은 국가와 학교,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다”며 “수익을 내는 사람이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는 조건과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어 정부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자발적으로 없애고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도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주의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현재 국내 온라인 안전 규제는 불법·유해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 이에 유해콘텐츠뿐 아니라 반복적인 콘텐츠 추천,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 원치 않는 접촉과 괴롭힘 등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플랫폼의 안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 이용 비중, 위험기능의 특성, 기술적 역량을 고려해 플랫폼마다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청소년이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순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SNS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일회성 규제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성 연구위원은 “위험을 평가할 경우 어떤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그 수준도 세밀하게 판정해야 한다”며 “조치 이행 기록, 보고와 검토를 거듭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