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중노위 판정 수용 촉구…"교섭 상대는 학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4: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 원청교섭 거부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11.4.(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학교 측에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세대는 학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단체교섭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장 중 연세대학교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장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그간 임금과 식비 현실화, 휴게실·샤워실 확보, 정년퇴직으로 생긴 빈자리의 인력 충원 등 상식적인 사안을 요구해 왔다"며 연세대에 소송을 취하하고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연세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인 문유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은 "지금도 손바닥만한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6명이 쉬고 있다"며 "지난 십수년간 용역업체와 교섭해왔지만 매번 학교당국의 핑계를 대며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엔 원청교섭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 소송 소식을 들었다"며 "중앙노동위가 연세대를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연세대 등 15개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다. 연세대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월 연세대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6일 중노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단체교섭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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