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계약서에 정한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 수준인 연 6%로 깎은 법원 판결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대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첫 번째는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한 업체가 낸 사건이다. 이 업체는 시행사의 기성금 미지급과 파산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시행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계약서에 정한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사 법정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하자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두 번째는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한 업체가 낸 사건이다. 이 업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이틀 넘긴 뒤 기간 연장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이 연장신청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559건이다. 이 중 이번 2건을 포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건은 총 27건이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