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태형 기자)
재판부는 태 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태 씨가 가상자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자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또 태 씨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이거나 다른 투자자 명의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가상자산과 현금도 받아냈다고 봤다.
이외에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위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여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한 피해자에게 이자로만 약 3억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 씨는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청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태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