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11.3 © 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불복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가 이르면 내년 2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례' 적용 범위 등이 거론된다. 만일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정당이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상고를 예고했다.
상고심 판단은 내년 2월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상고심 쟁점으로는 우선 1심과 2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적용 범위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특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고,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백현동 발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해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2심은 "이 사건은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며 해당 판례를 적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1·2심이 공소사실상 '소개'의 의미를 해석한 대목과 관계자 증언에 대한 채증 법칙 준수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날 2심은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검사 경력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허위발언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누가 봐도 그건 법률적 의미의 소개이지 사실적 의미의 소개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그렇게 해석된다고만 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했다.
윤 전 검사장은 2심 증인신문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나"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신규 증거에 대한 가부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경미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만으로 결론이 뒤집히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이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2012년 인터뷰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윤 전 검사장 등의 증언을 배척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서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그건 아니고요"라는 답변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가 재판 과정에서의 주된 쟁점이었다.
만일 상고심이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 원과 기탁금 약 3억 원, 총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