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활용 제작
경찰은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 교수와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지 3년여 만에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잇따른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응해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도에 폐쇄회로(CC)TV와 조명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의료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안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미리 배치하도록 했다. 폭력 위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보안요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력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는 다른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칼이나 송곳 등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을 의료기관에 반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협박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CCTV 영상과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의료진에게 업무 교체나 휴가,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험물 반입 금지와 보안인력 배치 등 다양한 예방조치가 담겼지만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인 출입 검색이나 흉기 탐지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병원에 들어왔는지,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범행 전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측의 보안인력 배치와 사건 당시 대응 과정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피해 의료진뿐 아니라 주변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안전관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와 의료기관의 흉기 반입 예방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