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지난 7월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두고 “사건 초기에는 장윤기를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의심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은 사후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학수사 감식 결과 회신 전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한 것에 대해 “감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일에 치여서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자취방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2개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때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로부터 진술 조서를 받은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배경을 두고는 “진술을 거부하던 장윤기를 3시간 정도 달래놓은 상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 팀원과 장윤기가 말다툼했기 때문에 실랑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강간 혐의를 분리해 수사한 사유로는 “지휘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경감은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송치하자는 팀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백 없이 정황증거만 있다고 판단해 다른 팀원들 의견까지 듣고 나서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며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깨진다면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확한 것만 송치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김 경사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의 압수 필요성을 수사 초기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투입된 여러 수사관 중 그 필요성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사건 당시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긴급수색하며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박 경감이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송치하지 않고 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담겨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경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