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잡아먹은 짐승"…남편 사망 후 3년간 돈 뜯어낸 시댁, 되레 폭언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여성에게 시댁 식구들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별한 며느리에게 돈 달라는 시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40대 중반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다. 당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시댁의 경제적 지원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A 씨에 따르면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남편은 생전에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형편이 되는 대로 도왔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그 부담이 A 씨에게 넘어왔다. 시부모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약값이 부족하다"며 수시로 돈을 요청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A 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보험금은 그리 많지 않았다. 두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A 씨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부모님을 걱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락이 올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다.

시댁의 요구는 금전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누이까지 "언니, 아이들 보는 김에 우리 아이도 좀 봐주면 안 되느냐"며 육아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정작 A 씨 역시 생활이 빠듯했다. A 씨는 결혼과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둔 탓에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지만 두 자녀를 돌봐야 해 장시간 일하기도 어려웠다.

카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180만~220만 원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의 돈 요구가 이어지자 A 씨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3년간 드린 용돈만 해도 상당하고, 남편 보험금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돈을 드렸다"며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살아야 해서 앞으로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라며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취지의 폭언을 쏟아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댁을 도왔던 A 씨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이혼하면 시댁과 남이 되지만 저는 사별한 경우"라며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관계를 완전히 끊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사별한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인척 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 살면서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부모님이 계속 연락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며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령 자격에 따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가 재혼하면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와 남아 있던 인척 관계도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폭언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권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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