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2024.7.1 © 뉴스1 임세영 기자
충북 청주의 프랜차잊 카페 '빽다방'에서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혐의를 벗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주 카페 3800원 음료 3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는 A 씨의 딸을 상대로 3800원 상당의 빅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음료 3잔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료를 폐기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주청원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 측의 요청으로 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25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A 씨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계속됐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까지 거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딸아이에게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에서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A 씨는 "사업장 분리 운영에 따른 가산 수당 미지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저희 딸아이 역시 미지급되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딸아이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서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 자체 조사의 적정성 등 여러 문제도 제기되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 역시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딸과 관련해 제기한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악덕 업주에게는 철퇴를", "그 빽다방은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 다른 알바생들은 괜찮은지 염려스럽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한가. 사필귀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