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선고만 남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05: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5일 당사자 최후진술을 거쳐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결심공판은 이달 3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앞선 2차 결심공판까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형과 지난 재판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구형 중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내란 범행에 동원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치르기는커녕 일반 형사범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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