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AM 09:0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열고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김현종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법무법인 YK 관계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해외분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YK 제공)
지난 2일 김현종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법무법인 YK 관계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해외분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YK 제공)
5일 YK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현종 해외사업그룹 총괄 대표변호사, 김태은 아부다비 분사무소장 등 YK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를 비롯한 현지 주요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튿날 두바이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YK 대표단과 양효경 두바이 분사무소장,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두 분사무소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법률 수요에 맞춰 역할을 나눴다. 원전·방산·에너지·인프라 등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가 몰린 아부다비에서는 입찰·수주 지원과 국부펀드·국영기업 관련 거래, 투자 유치 자문을 맡는다. 글로벌 무역·물류·금융 중심지인 두바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운영, 금융·투자 거래, 상사 대리점 계약, 국제중재 등을 주력으로 삼는다.

두 사무소는 사건을 공동 수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인접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법률 수요에도 대응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 자본의 국내 진출까지 돕는 양방향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부다비 분사무소는 김태은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맡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가진 김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해외투자, 법인 설립, 규제·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티엠에프 그룹 코리아 사내변호사와 국내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를 지냈으며 UAE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 자문도 수행해왔다.

두바이 분사무소는 양효경 변호사(변시 4회)가 이끈다.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사무소와 현지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 등에서 중동 기업법무를 경험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UAE 해외홍보관에서는 법률자문을 담당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법률자문과 소송 관리도 수행했다.

YK가 첫 해외 진출국으로 UAE를 택한 배경에는 김현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의 현지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지난 9월 YK에 합류해 해외사업그룹을 총괄하는 김 대표변호사는 약 17년간 두바이에 상주하며 기업 자문과 국제 분쟁 사건을 다뤘다.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법무팀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사무소 초대 소장을 지냈고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을 직접 세워 운영한 경험도 있다.

YK 해외사업그룹은 국내 주사무소와 현지 분사무소, 분야별 전담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다. 서울에 상주하는 홍진호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국내 업무를 담당해 해외 사건의 접수와 조율을 맡는다. 아부다비·두바이 분사무소는 현지 법제 검토와 고객사·상대방 대응 등 현장 업무를 처리하며 국내 전담센터는 기업법무·조세·노동 등 분야별 법률 검토를 뒷받침한다.

현지 법원 소송 대리처럼 현지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협력 로펌과 함께 수행한다. 고객은 해외사업그룹을 단일 창구로 삼아 국내 전담센터와 현지 분사무소, 협력 로펌의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김현종 대표변호사(앞줄 맨 오른쪽)를 비롯한 법무법인 YK 관계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해외분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YK 제공)
지난 3일 김현종 대표변호사(앞줄 맨 오른쪽)를 비롯한 법무법인 YK 관계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해외분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YK 제공)
주요 서비스 분야는 현지 법인 설립, 투자·인수합병(M&A), 대형 프로젝트 자문, 건설 분쟁, 국제중재, 규제·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조세 등이다. 특히 상사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과 미수채권 회수, 국영기업 발주사업의 입찰 자격·현지화 요건 검토, 현장 사고에 따른 민·형사 대응처럼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에 중점를 둘 방침이다.

YK는 중앙아시아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법률 전문가인 김덕 러시아 변호사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열고, 이곳을 거점으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주요 국가의 현지 로펌과 손잡는 ‘실크로드 리걸 네트워크(Silk Road Legal Network)’를 통해 해외 법률서비스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해외 분사무소 개소는 중동 현지에서 축적한 경험과 YK의 국내 법률서비스 역량을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전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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