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구청이 단속으로 압수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자신이 죽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구청의 노점 단속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