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준비"…'세브란스 흉기난동' 50대女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10:15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2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 A 씨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쯤 병원 진료실에서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친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