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사진= 뉴스1)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담아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오후 4시 42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의 진료 여부 등 A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은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