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사노위)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5월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출범한 회의체로, 6개월 만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
우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꼭 선임하기로 했다. 지금은 직원 20~49명 규모의 일부 사업장에서 담당자만 두면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을 직접 교육하거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