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AM 10:3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정은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사노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사노위)
경사노위 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정부 지원 △노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 △후속 의제 논의 지속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5월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출범한 회의체로, 6개월 만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

우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꼭 선임하기로 했다. 지금은 직원 20~49명 규모의 일부 사업장에서 담당자만 두면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을 직접 교육하거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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