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2022.1.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 모 전 국방대 교수와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부 모 씨, 박 모 씨, 안 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교수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교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소장은 노 전 교수와 공모해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의 정책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연구원 임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으로서 적법한 용역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분야 공약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말하는 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기소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는 취지다.
반면 노 전 교수와 김 전 부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5개 문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이 실제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교수가 약 16년간 국방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 분야 교육·연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교수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서도 노 전 교수의 공무원 신분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체대화방에 참여시키고, 공약 개발을 주도해 결과물을 선거 조직에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비춰 부여받은 공적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마련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