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했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한남동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7월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본부장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차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