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 모습. 2026.11.2 © 뉴스1 박세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3400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외국인 피의자와 연락이 끊기자, 조정위원이 피의자가 일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공소청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외국인 피의자의 형사조정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 등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소청이 담당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카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3400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여러 곳에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절도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은 만큼 피의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조정위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소재와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출국했던 피의자가 귀국한 뒤에도 다시 회사를 방문하는 등 조정 성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피의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회사 대표자를 면담에 참여시켰다. 조정위원은 대표자에게 형사조정 제도의 취지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 결과 회사 대표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관리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여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조정은 지난 9월 29일 성립됐고 피의자는 10월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웃 상인 간 오랜 갈등을 금전적 배상 없이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경주지청) △전문조정위원이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안내해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한 사례(수원지방공소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원주지청)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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