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금유용' 혐의 강호동 농협회장, 오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11:0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2026.10.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공소청이 뇌물수수·공금유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소환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 강 회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공금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소청은 이날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앞서 필요하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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