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지난 6월 2일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울 강서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좌 개설책은 계좌당 500만~7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조직에 넘겼다. 계좌 관리책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금을 분산 이체했고, 자금세탁책은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이 공개한 범죄구조도에 따르면 국내 계좌 관리책 A 씨는 유령법인 계좌 45개의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보관했다. 조직의 요구가 있으면 OTP 인증번호를 제공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된 뒤 가상자산 테더(USDT)로 바뀌어 조직의 자금 집결 지갑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1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계좌 개설책과 관리책, 자금세탁책 등을 특정했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며 추적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자금세탁책 B 씨는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달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등 아직 검거하지 못한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자금 추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