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군인 8명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11:3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 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공지를 내고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4일) 군인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5일 기소하고 4월 15일 내란특검으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사건이 인계된 때부터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파견 검사와 파견 군검사들이 공동으로 공소유지해 왔던 사건으로,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명목상의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실제 지시나 임무 준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현·노상원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합수부 수사단과 관련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며 정보사 요원들의 소집과 임무 부여 준비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정보사 군인들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켜 점거하게 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