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 © 뉴스1 김명섭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재정을 신청했다.
한변은 전날(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공소청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한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는 피의자 문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이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유죄라면 문 전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변은 "강제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자 문재인이 석고대죄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송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는 2023년 2월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북송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이달 3일 불기소 처분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