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공모 가담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했고, 이 씨에 대한 벌금형도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날(4일) 이 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할 때 사용한 가족카드의 결제 대금 계좌가 국회의원 급여 계좌이지만, 해당 계좌를 이 씨가 단독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가방 구매와 관련해 부부가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의례적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줬다는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씨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감사하고 국민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