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종중 의결 없이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맺은 종중 간부들의 배임 사건에서, 공사대금이 과다한지는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종중 회장 A 씨와 총무 B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 종중 의결 없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지인 C 씨와종중 소유 건물을 증축하는 17억 331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10억 7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7억여 원 중 2억 원은 자신들이 돌려받을 몫으로 정했고,증축 건물 일부는 B 씨가 개인 갤러리로 쓸 수 있도록 '갤러리 카페' 형태로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사가 중단된 2023년 7월 기준 공사 진척률(기성고)에 따라 C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8억 8658만 원인데, 종중이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해 이를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중단 당시가 아닌 공사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종중이 C 씨 측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C 씨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