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앞을 경찰들이 순찰하는 모습. 2025.12.4 © 뉴스1 이호윤 기자
경찰이 동덕여대 흉기 난동과 KT 본사 폭파 등을 예고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동덕여대 흉기 난동 협박과 KT·카카오 등 기업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 4건에 대해 총 26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기사와 함께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347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작성자는 'ready for school'(등교 준비 완료)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한 작성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을 상대로 총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2022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5일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작성자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11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 잠실야구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는 17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상대로 228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피의자는 공연을 앞둔 3월 19일 인터넷에 휘발유 투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4건을 제외하고 앞서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