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 연인 살해' 60대,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범행(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12:15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스토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끝난 뒤 2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에 대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0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A 씨가 구속되지 않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7월 23일쯤부터 8월 22일쯤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A 씨가 석방된 이후 지난달 22일쯤까지 이뤄졌다.

부착 조치가 끝난 지 약 2주 만인 이날(5일) B 씨는 A 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 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주택 내부에서는 숨진 B 씨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인 A 씨가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도 범행에 사용했을 만한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과 범행 시간대를 확인하고 있다.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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