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범' 넉 달 전 구속영장 반려…공소청 "보완수사 필요했다"(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3:59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넉 달 전 같은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당시 남성이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소청 측은 남성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도 필요해 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날 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B 씨의 집을 찾아가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외상이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A 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A 씨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경위를 설명했다.

공소청은 당시 검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일단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 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B 씨가 일하던 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행위에 대해서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뒤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A 씨가 석방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부착됐다. 부착 조치가 끝난 지 약 2주 만인 이날 B 씨는 은평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오전 6시 40분쯤 B 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숨진 B 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 씨가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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