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檢미래위원장 "李 공소취소 전혀 논의되지 않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PM 04: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일축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미래위 제17차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래위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산하 위원회다.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느냐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후속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의 법률적 평가가 미래위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그는 “위법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며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은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살펴본 뒤 위원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반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오늘 보고를 받으면 진상조사를 완결된 것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추가로 보완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와 미래위의 조사 대상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기구의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래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미래위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후속 보고는 조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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