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 50대 징역 8년 구형…"감당 못 할 채무에도 피해자 양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4:11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6.10.13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에게 공소청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58)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공동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A 씨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김 씨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큰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1년 8~10월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과 사기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후순위 세입자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은행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을 해주다 보니 걱정하지 않았고 그런 불감증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건물을 매매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안 됐을 때를 생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 사정 등으로 매각이 무산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김 씨는 감당할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피해자 6명 중 2명이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을 하게 됐고 지금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탓을 하며 사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며 구형량 이상의 중형을 요청했다.

김 씨와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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