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이뤄진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와 감싸기의 악습을 남긴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고발장이 접수된 순간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식한 것이고, 처장은 지체 없이 대검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정말 혐의를 확인해야 이첩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11개월간 수사도 지시하지 않았고 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처장이 이첩 건의를 두 차례 재검토하도록 하고 송 전 부장검사가 소속된 부서에 사건을 재배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기관장으로서 이를 바로잡을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첩 건의를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그 과정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당시 사건 처리가 늦어진 건 신임 부장검사 임명 지연과 계엄 수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 측은 "의식적인 직무 방기는 없었다. 편법 대신 정공법을 택했다. 엄격한 적법절차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인내였다"며"(특검의) 논리가 관철된다면 모든 상급 공무원은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소 성격이 급하지만 일할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한다. 이 사건 처리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12·3 불법계엄 뒤에는 다른 일을 못 하고 오로지 내란 수사를 했다. 그때까지 하던 채해병 수사도 모두 멈췄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해병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직무유기의 틀에 꿴 것은 유감"이라며 "공수처 차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