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0.23 © 뉴스1 김명섭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4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심문에서 쿠팡 측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현금 상당 부분은 즉시 매입비용으로 나갈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쿠팡은 모회사에 1조5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6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2년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 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별개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