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빨라진다…긴급지원 확대·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7:07

공소청

공소청은 최근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응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적시에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공소청은 치료비 등 지원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치료, 주거 안정 또는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는 일반지원의 경우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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