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항소심 최후진술서 "헌법상 권한행사…내란죄 될 수 없다"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7: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결심 절차는 이달 3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1심 판결, 특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 제출권과 헌법 개정 발의권, 국민투표 회부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권 등 다른 헌법상 권한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1심이 인정한 국헌문란 목적도 부인했다.

그는 "원심은 가능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친위쿠데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면 국헌문란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하루당일 봉쇄와 의결 방해만으로 상당 기간 국회 무력화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 담긴 '종북세력 척결' 표현을 국회 무력화 의도로 해석한 것에도 반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가 내란세력 척결이라고 외치는데 이 역시 법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 그냥 없애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사회에서 체제전복세력 척결이라고 하면 비판하고 감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문에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종북세력이고 국회를 척결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담긴 국회 활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근거로 계엄이 단순히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반성 부족 지적에도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할 능력도 이유도 없었다"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며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현 정부와 여권의 사법부 비판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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