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강풍에 쓰러진 배너에 파손됐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측으로부터 차주에게 과실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를 공개했다.
당시 비바람이 불던 중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배너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덮쳤다. 배너는 차량 후미와 좌측면을 강타했고, 차체에는 선명한 긁힘 자국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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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측은 '바람으로 인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 안에 없었으며,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강풍에 쓰러진 시설물에 파손됐는데도 자신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가만히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됐는데 왜 과실이 있는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배너가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주차장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책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물 홍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일 때나 적용하는 것", "간판 주인이 배상하는 게 맞을 듯" 등 차주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