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재판에 든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공소청(당시 검찰)은 서 전 장관이 피격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군사정보체계(MIMS)에 올라온 첩보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서 전 장관은 2022년 10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 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17일 만에 석방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장관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2심도 지난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