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09:50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2024.6.2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공소청이 6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살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면담에서는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이 청구되면 이르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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