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마자 남편 회사 부도"…'위장이혼' 의심, 위자료 반환 위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0:29


미국에서 20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여성이 재산분할로 받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에서 사업가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여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남편을 처음 만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몇 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 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정착했다.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미국 현지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화장품으로 시작했지만 과자와 건강식품 등으로 취급 품목을 넓히면서 사업 규모를 키웠다.

A 씨 역시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안팎으로 도왔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고, 관계도 점차 멀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이었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A 씨 소유로 정했다. A 씨는 한국 법원에서도 외국 판결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받아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이전했다.

문제는 이혼 직후 발생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난 것이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환율 상승과 거래처 부도까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러자 남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은행이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두 사람이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끝낼 의사가 없으면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너무 황당했다. 저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남편이 미국에서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했고, 미국 법원이 이혼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한 것이다.

이에 전남편 측은 A 씨에게 강남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 시어머니까지 재산 분쟁에 가세했다.

전남편 명의로 돼 있던 회사 주식이 사실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 씨는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소송과 재산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2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사업도 도왔고, 실제로 관계가 나빠져 이혼한 것인데 빚을 피하려고 가짜로 이혼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한국에서 이미 제 명의로 옮겼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현호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미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혼한 부부라면 가짜로 이혼했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사연자는 미국의 재산 분할 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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