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검찰총장 "檢보완수사 폐지해놓고…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0:46

이원석 전 검찰총장. © 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6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5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도 대상이다.

이 전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고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며"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놓고도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형사사법의 철칙으로 삼고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여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며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며 "그 국민들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해 둔 사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다.

또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고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을 당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윤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총장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으며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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