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뒤집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지난달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과 화물연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와 관련한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행위, 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하려 했다.
2022년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진입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심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당시 총파업은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어떤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게 됐는지 등이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첫 현장 조사가 사전 통보나 현장 협력 요청 없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의 지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 대상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사업차단체의 지위에서 소속 사업자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할 당시 단순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행위 외에 비구성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런 행위가 화물연대의 의사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조사였고, 조사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사 목적과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화물연대 측에 이를 설명했다"며 "당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공정위로선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달리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조사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