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회의 일정 변경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운영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변경된 일정을 이날 중 법관대표들에게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공지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