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억원대 무허가 보증보험 발행 법인 해산명령…10년간 불법 영업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1:16

서울공소청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00억 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 3일 2002억 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는 K 법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K 법인 임직원들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자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뒤 30억 원 상당의 보증서 발행 수수료만 취득하고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은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위반죄로는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며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5일 K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횡령) 등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공소청은 △K 법인이 10년 이상 불법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7차례 보험업법위반죄로 처벌된 점 △다수의 이사도 범행에 가담해 처벌돼 온 점 등에 비춰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제176조 제1항 3호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소청은 "검사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중앙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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